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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바 아이스크림' 8월 권장소비자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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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가격 논란에 빙과업체 시장혼탁 바로잡기 나서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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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다음달부터 '바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유통업체별로 가격차가 20% 넘게 나는 등 고무줄 가격 논란이 계속되면서 업체들이 혼탁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가격 표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푸드 등 빙과업체들은 오는 8월부터 제품 포장지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들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8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롯데제과는 '스크류바', '죠스바', '수박바' 등 13개 제품에, 빙그레는 '메로나'등 8개 제품, 롯데푸드는 '돼지바' 등 12개 제품이 해당되며 해태제과는 '누가바' 등 6개 제품을 시행중이며 8월부터 4개 제품을 추가로 시행한다.
빙과 업체들은 2011년 오픈프라이스(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 제외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이후 2012년 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정부도 혼란스러운 소비자들을 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 강제성은 없다.

현재 콘, 홈타입 등의 아이스크림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다른 제품군에 비해 바 아이스크림은 가격 할인이 높고 판매처의 반발이 심해 그동안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바 아이스크림은 높은 할인으로 미끼 상품으로 전략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들쑥날쑥한 가격으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고 시장도 혼탁해졌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격표시가 안착되면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과도한 할인행사 자제와 가격 콘트롤 등으로 인해 빙과류 전체 가격의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빙과업체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계속해서 시도해왔지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 혼란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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