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대마초를 피운 힙합 가수와 유명 아이돌 전 멤버 등이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래퍼 '아이언'(정헌철)과 래퍼 '키도'(진효상)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쇼미더머니3 준우승에 이어 정식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끈 뒤 작년 3월 첫 디지털 싱글앨범 '블루(Blu)'를 발표한 바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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