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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 오랜 숙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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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초대형 IB(투자은행)육성방안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한 증권사에게는 혜택이 대거 적용되는데 ▲레버리지 규제 완화 ▲외국환 업무 확대 ▲종금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허용 ▲해외 진출 시 자금조달 지원 등과 함께 법인지급 결제도 인센티브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증권사들이 지난 수년간 허용되기를 기다렸던 사업 중 하나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이미 9년 전인 2007년 6월 국회에서 논의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를 순차적으로 허용키로 했지만 은행업권 침해 논리 등으로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의 법인 관련 업무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종합서비스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를 위해 지난 2009년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 지급결제 업무가 막혀 있다 보니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결제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급여 지급, 판매 대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수납 등 소액 다발성 자금이체서비스를 은행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은행과 증권회사간 자금정산 등으로 인한 자금이체 시간의 제약도 없어진다.

또 법인결제 허용 시 기업은 증권계좌의 여유자금을 CMA 등으로 운용해 은행 수시입출금 상품대비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모바일 핀테크 관련 기업 계좌를 유치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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