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초대형 IB(투자은행)육성방안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한 증권사에게는 혜택이 대거 적용되는데 ▲레버리지 규제 완화 ▲외국환 업무 확대 ▲종금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허용 ▲해외 진출 시 자금조달 지원 등과 함께 법인지급 결제도 인센티브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이미 9년 전인 2007년 6월 국회에서 논의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를 순차적으로 허용키로 했지만 은행업권 침해 논리 등으로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의 법인 관련 업무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종합서비스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를 위해 지난 2009년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 지급결제 업무가 막혀 있다 보니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
또 법인결제 허용 시 기업은 증권계좌의 여유자금을 CMA 등으로 운용해 은행 수시입출금 상품대비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모바일 핀테크 관련 기업 계좌를 유치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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