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징역 1년 구형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美 지방법원, "훔치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에서 연예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누드사진을 빼낸 해커가 징역 6개월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헬튼은 전형적인 '피싱(phishing)' 수법을 이용했다. 그는 구글이나 애플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보낸 뒤 메일 속의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 방법으로 헬튼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63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해 유명 연예인을 포함, 13명의 피해자로부터 누드사진 161장을 훔쳤다. 헬튼에게 피해를 입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존 크론슈타트(John A. Kronstadt) 판사는 "헬튼의 범행이 2014년 크게 문제가 됐던 유명 연예인 누드사진 유포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훔친 사진을 자신에 컴퓨터에 저장해뒀을 뿐 온라인에 유포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8월 헐리우드 영화배우 제니퍼 로렌스(Jennifer Lawrence), 유명모델 케이트 업튼(Kate Upton) 등 유명 연예인의 누드사진 500여장이 유출돼 인터넷에 유포되는 '셀럽게이트(Celebgate)'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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