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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으로 美 연예인 누드사진 빼낸 해커,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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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유명인사 포함 13명에게 누드사진 161장 빼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美 지방법원, "훔치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


'피싱'으로 美 연예인 누드사진 빼낸 해커,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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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에서 연예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누드사진을 빼낸 해커가 징역 6개월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엔가젯은 AP통신을 인용해 오리건 주(州) 출신의 해커 앤드류 헬튼(Andrew Helton)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사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미국 지방법원은 헬튼이 훔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헬튼은 전형적인 '피싱(phishing)' 수법을 이용했다. 그는 구글이나 애플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보낸 뒤 메일 속의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 방법으로 헬튼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63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해 유명 연예인을 포함, 13명의 피해자로부터 누드사진 161장을 훔쳤다. 헬튼에게 피해를 입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테파니 크리스텐센(Stephanie Christensen) 검사시보(사법연수생 격)는 "헬튼은 2년 동안 명백한 의도를 갖고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헬튼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단순 피싱에 불과하며, 헬튼이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은 과분하다"고 반박했다.

존 크론슈타트(John A. Kronstadt) 판사는 "헬튼의 범행이 2014년 크게 문제가 됐던 유명 연예인 누드사진 유포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훔친 사진을 자신에 컴퓨터에 저장해뒀을 뿐 온라인에 유포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8월 헐리우드 영화배우 제니퍼 로렌스(Jennifer Lawrence), 유명모델 케이트 업튼(Kate Upton) 등 유명 연예인의 누드사진 500여장이 유출돼 인터넷에 유포되는 '셀럽게이트(Celebgate)'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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