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김포공항세관은 면세범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마약·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검사 대상으로,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세액의 30%(최대 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신고불이행을 반복(2년내 2회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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