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붜 정부 관계 부처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 지정 캠페인 벌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하영 기자] 본격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은 졸음운전이 가장 많은 달로 졸음운전의 경우 다른 사고 원인보다 치사율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부터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7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주요 영업소와 휴게소 등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예방을 주제로 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졸음운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부주의 사고는 안전운전 태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법규 위반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거나 핸들 과대조작 하는 경우, 제동장치 조작 불량사고나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 등이다.
운전을 하다가 잠깐 졸거나 핸드폰을 조작하는 행동은 사소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수 또한 가장 많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3만2035건 중 13만551건(56%), 교통사고 사망자(4621명) 중 3165명(68%)이 안전 의무 불의행이었다.
운전을 하다 졸릴 경우 운전을 멈추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민경찬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며 "특히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을 틀게 되면 차내 산소가 부족해 졸음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짐으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회장은 "쉴 때 덥다고 차 안에만 있지 말고 내려서 바깥 공기를 쇠어야 한다"며 "졸음쉼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