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과속 운전하는 영상을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차량을 과속 운전하며 찍은 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김모(33)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속력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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