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정부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보상 충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KT가 정부에 약 23억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지급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KT 직원들이 파견 작업 도중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감사에서 KT에 내어준 재해보상 충당금이 과도했고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적정 위험 인수 대가가 계약 충당금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와 KT의 협정서에 재해보상 충당금 반환 규정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반환 금액을 약 23억원으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