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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 천장에 신생아 버리고 옆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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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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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모텔 화장실에서 신생아 출산 후 천장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6시께 창원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후 비닐봉지에 싸 같은 날 오후 4시쯤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미혼모 A(29)씨를 붙잡았다.
범행은 모텔 주인이 다른 방에서 투숙 중이던 손님들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제보를 듣고 방을 점검하던 중 발각됐다. 주인은 방 화장실 바닥과 천장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아이가 유기된 바로 옆방에 A씨가 투식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20일 새벽 2시쯤 체포했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살아있는 아기를 유기했을 경우 적용되는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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