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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봉안당 등 가격정보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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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30일부터 'e-하늘' 통해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8월30일부터 모든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등 가격등록이 의무화된다. 국민들은 가격 정보를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 '작은 장례' 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8월30일부터는 의무화된다.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해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해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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