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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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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안타 증권이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유안타 증권(옛 동양증권)이 지난 2013년3월 특수관계자와 541억원 규모 부동산 거래내역과 관련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유안타증권은 아울러 2013년 3월과 6월에 있었던 481억원, 235억원 규모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데 이어 2010년 3월과 2011년 3월 종속회사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내역과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주석 또한 누락했다.

증선위는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연결제무제표를 사용한 사실 등이 있다"며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제재를 받았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3년 선순위 담보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등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장기연체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이어 캠코 매각채권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지 않거나 매각 대가로 수취한 캠코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부당하게 계산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채권매각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 또한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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