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14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그간 18개로 세분화돼있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ㆍ한강변ㆍ주요 산 주변 등 3개 중점관리구역으로 단순화했다. 이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총면적은 116㎢로 시 면적의 18% 정도다.
각 중점관리구역별로 관리목적과 원칙,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한경변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수변 접근성을 높이고 한강조망 기회를 확대한다는 등의 관리원칙을 두고 한강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유도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두는 식이다.
현행 경관조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16층 이상이거나 5000㎡(다중이용건축물) 이상 건축물이나 3만㎡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일정 공사비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돼 사전에 시에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안에 따라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5~7층짜리 건축물은 따로 마련된 중점경관관리구역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평가다.
이와 함께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ㆍ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ㆍ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ㆍ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ㆍ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했다.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이 체감하거나 지역재생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한강변이나 북한산 자락에 빼곡히 들어선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적자원인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2007년 경관법이 처음 제정된 후 서울시는 2009년 경관계획을 처음 수립한 바 있으며, 2013년 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손봤다. 서울시는 2014년 5월 계획수립에 착수해 1000명이 넘는 시민ㆍ전문가와 조사ㆍ회의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이어 내달 시의회 의견청휘 및 국토부ㆍ자치구 등 관련기관ㆍ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끝내고 올 하반기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5년 사이 달라진 도시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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