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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 바꾸려면 환자 서면동의 받아야..공정위 약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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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도 기재토록

사진=아시아경제 DB(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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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약관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바로잡아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지난달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은 병·의원들이 일단 유명한 의사를 앞세워 환자를 상담·유치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를 내보내 수술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우선 동의서 표준약관에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뀔 경우는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수술의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엔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표준약관 중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토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사업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 보장으로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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