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체세포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얻는 연구로,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던 만능줄기세포의 일종이다. 정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을 강화하면서 해당 연구가 위축됐고, 이번 연구 승인은 2009년 이후 7년만이다.
연구책임자인 차의과대학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하여 시신경 손상과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 등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이에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매년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면서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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