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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11일 외감법 개정안 발의…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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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과징금 조항 신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외부감사제도 허점을 보완하고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부실감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 한다.

이번에 발의되는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이 골자다.
김해영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는 단순히 감사인들의 직업윤리의식 때문이라기보다 외부감사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강화해 회계부실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함해 경영진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와 감사인 간 유착도 차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과 감사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제재도 강화해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각각 최고 20억원과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송옥주, 윤후덕, 박광온, 홍의락, 김현권, 김관영, 이원욱, 윤관석, 권칠승, 이찬열, 신창현, 박재호, 서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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