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과징금 조항 신설
이번에 발의되는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이 골자다.
외감법 개정안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함해 경영진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와 감사인 간 유착도 차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과 감사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제재도 강화해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각각 최고 20억원과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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