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1,822건 12억 2천 5백만원을 부과하여 지난 7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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