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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7월 中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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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이달 중으로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국회 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 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에 속한 공무원은 물론, 각 의원실에 소속된 보좌직원들도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정 의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식으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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