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점용료 협의조건과 신뢰보호원칙을 들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서울시의 처분은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 '전액 면제'를 규정한 하천법에 반한다"며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적용한 '점용료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갑자기 새로운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국회 사무처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994년부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천932㎡에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해왔다. 국회사무처는 1996년부터 서울시에 연간 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얻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해 점용료를 13억6천200만 원으로 7배 인상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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