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올린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65명을 오는 7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원액도 2300만원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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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기자동차는 ▲기아차 레이(경형ㆍ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중형ㆍ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ㆍ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ㆍ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ㆍ4090~4190만원) ▲닛산 LEAF(중형ㆍ4590~5180만원) ▲BMW i3(중형ㆍ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ㆍ3690만원)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으로 130㎞를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일반 차량에 비해 저렴하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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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ㆍ기업ㆍ법인 등이다.


성남 지역에는 현재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h급)가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성남시는 오는 8월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중원구보건소, 주택전시관, 복정5주차장 등 5곳에 추가로 급속충전소를 설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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