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대한체육회가 CAS에 박태환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거나 기각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6일 SBS는 지난 1일(법원이 박태환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당일) 대한체육회가 CAS에 공문을 발송해 "박태환 측이 요청한 잠정 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지금까지 '수영연맹'이 아닌 '체육회'규정을 근거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해 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시간끌기'를 시도한 것이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체육회는 또 이러한 공문 발송을 숨긴 채 지난 5일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를 열고 "법원 판결과 CAS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CAS에 공문을 발송한 내용과 상반된 행보를 취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