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뻔한 사건, 뒤늦게 불거진 상사 폭언·폭행 의혹…연수원 동기 712명 "진상규명" 촉구
지난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33) 어머니 이모씨는 5일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다. 6일은 김 검사의 '49재'인데 '죽음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다.
김 검사 가족들은 '비보(悲報)'를 접한 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죽음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 검사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닌데…." 김 검사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넣었다. 김 검사의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48)가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지인에게 보낸 내용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검사가 되는 것은 더 어렵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사가 되면 폐쇄적인 '검사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상관의 눈 밖에 나면 검사로서 성공하기 어렵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혹의 당사자로 숨진 김 검사의 상사인 김모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입성을 기대했는데 남부지검 발령이 나자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 스트레스가 김 검사에게 고스란히 전달됐고, 그것이 자살을 부른 원인이 됐는지도 모른다. 김 부장검사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특정 검사를 둘러싼 문제인지, 검찰 전반에 녹아 있는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사건 초기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과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검사의 개인문제로 치부되면 조직(검찰)은 다치지 않겠지만, 곪은 살을 방치한 채 서둘러 봉합하는 결과와 다름없다.
이번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 712명은 5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는 물론 현직 판사와 검사인 동기들도 그 뜻에 동참했다.
대검찰청은 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겠지만, 폭언·폭행 등 추가 제기된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 검사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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