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에 스스로 안나간것"…法, '국정원 직원 감금' 의원들에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이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더민주 당직자 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심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편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작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등의 행위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김씨에게 컴퓨터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며 단순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일 뿐 밖으로 나오는 걸 막으려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관해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면서 "그런 국민들에게 윤리적인 공격을 가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재판이,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21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다"면서 "모진 정치검찰의 압박 속에 이뤄진 긴 재판을 잘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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