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5일 오산면 운곡리 87-1일원의 18만2천㎡ 규모의 특화농공단지를 지정(승인)하고 고시했다.
민간개발사업자인 곡성운곡개발(주)에서는 토지 등 관련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조속히 분양하여 농공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곡성군에서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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