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 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다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상화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자료 공개 불가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사전 의견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이해관계인 및 기업 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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