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고위험임산부로 전문의 진단을 받은 임산부로 분만 예정일이 6월부터 10월까지며, 올해 전국가국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로, 출산여부나 나이, 지역, 질병종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인구협회는 2009년부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고위험임산부 2393명에게 1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인구보건협회 서울지회(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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