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휴가'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인 남성 직원 가운데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30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만 8세 이하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1년이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지만, 이 기간에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정해져 사용율이 적다.
손숙미 회장은 "스위덴의 경우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480시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중 남편이나 아내 중 한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 협회는 출산장려에 앞장서야 하는 만큼 이같은 제도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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