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의무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합의에 따라 도입됐다. 국내는 현재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를 의무청산 대상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거래소를 통해 청산된 거래중 만기도래, 조기종료 등으로 소멸되지 않은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잔고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557조원을 기록중이다.
회사유형별 실적으로는 청산의무화 시행초기 국내은행의 청산금액이 179조원(45%)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의 청산규모가 크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17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43%)을 차지했다. 외국계은행의 청산규모도 시행초기 69조원(17%)에서 최근 120조원(30%)으로 증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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