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 회원사들은 PHC(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파일 관련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찰 담합으로 특정 업체가 일감을 따내게 하는 수법으로 6563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이 시장 확대를 틈타 관급시장 수익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2009년께부터 납품단가, 생산·출고량 등을 끼워맞추고 들러리낙찰이나 무응찰·단독낙찰 등을 통한 고의 유찰로 특정 회원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조달청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조합 전무이사를 맡아온 강모(61)씨는 입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012년 6~9월 조달청 담당 과장에게 138만여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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