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 영업'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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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푸드트럭을 옮겨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지금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1∼5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문화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거래 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한 물이용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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