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22일 서대문구청서 열려
‘이동신문고’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3.0 정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을 찾아 주민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상담분야는 행정, 부패신고, 지역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개인정보 피해,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문제 등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대한한의사협회의 무료 한의진료도 운영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속 고충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동신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330-102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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