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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22일 서대문구청서 열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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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3.0 정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을 찾아 주민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이날 고충상담에는 서대문구민 뿐 아니라 은평구와 마포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 부패신고, 지역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개인정보 피해,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문제 등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대한한의사협회의 무료 한의진료도 운영된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속 고충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동신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330-102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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