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올 하반기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확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및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농수산 분야는 영세농가 지원을 위해 0.5ha 미만 농가가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도 및 시군비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어업인 희망에 의해 자율 감척하던 것을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선령이 오래 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큰 근해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직권 감척한다.
복지여성 분야는 맞벌이, 농어업인, 한부모 가정 등의 만 0~2세 종일반 아동만을 지원하던 것을 1일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도 지원한다.
안전 분야는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법정 시설인 소규모 교량과 하천 등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위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게 된다.
전남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원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인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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