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인 이상 차량도 광역버스로 운행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로 생기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두고 운수업체간 무한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금은 한 개 노선에 2개 업체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평가를 통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는 모두 노선에 배정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영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한 노선이나 운행계통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2곳에만 운수권을 주고 있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모두 참여해 운행대수가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40인승 이상 차량도 광역버스로 투입할 수 있게 길을 터놨다. 현재는 39인승 이하 중용 이상 승합자동차, 예외적으로 45인승 이하 차량을 광역버스로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했는데, 40인승을 훌쩍 넘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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