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무위 업무보고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책임과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정부의 '서별관회의'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국방위의 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선 방산 비리 근절 문제가 각각 쟁점으로 예상된다.
교문위 업무보고는 교육분야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농해수위 업무보고는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항만공사 등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