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5·18교육관 대강당서…민생안정실천본부 주관
이번 박주선 국회부의장 초청강연회는 5대 민생고 중 일자리 안정 실현을 위해 준비한 기획행사이다.
이날 박주선 의원은 지난 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입법 활동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5%로 상향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청년고용의무를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성욱 민생안정실천본부 대표는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7년 IMF 경제대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하자는 박주선 의원의 법률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안정실천본부는 ▲출산·양육·교육 안정 ▲일자리 안정 ▲주택 안정 ▲병원비 안정 ▲노후 안정 실현 등 5대 민생고를 위한 사회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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