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치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 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 할 수 없도록 했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1년만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임을 최소 2년간(월세는 1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