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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수습작업 후 자살한 경찰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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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세월호 참사 뒤 현장 수습 작업을 하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경찰서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돼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 경감(사망 당시 49세)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경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참사 현장에 나가 실종자 유실물 수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김 경감은 두 달여 동안 사나흘을 제외하고는 귀가도 못 한 채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근무에 투입됐다.

김 경감은 당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거나 '잠도 잘 못자고 차에서 잔다'고 아내에게 전화에 하소연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참사 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으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김 경감은 같은 해 6월26일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경감의 유족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보상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승진에서도 탈락하면서 업무에서도 많은 회의감을 느낀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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