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이 24일 한·중FTA 비준 후속조치로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가 합의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정부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농업분야 상생기금의 법제화는 ‘FTA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등 3개의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하기 때문에 ‘FTA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더민주 이개호 의원이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은 윤상직 의원, 여당안의 ‘FTA특별법’개정안은 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세명의 의원들은 지난 24일 동시에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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