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 지수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6 이상' 등급을 새로 만들고, 'PA++++'로 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ㆍ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외선B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자외선B에 대한 차단지수는 SPF(자외선차단지수)로 나타낸다.
SPF15-30/PA+라고 표기된 제품은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SPF50+/PA++++로 표기된 자외선차단제는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노출할 때 바르면 좋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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