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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테이스티, SM C&C 전속계약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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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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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중국인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대룡·소룡)가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이스티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격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민사 제41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원고(테이스티)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전속계약해지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테이스티는 소송 전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며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글을 남긴 뒤 소속사와 모든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SM C&C 측은 "테이스티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산 불이행에 관련해서는 투자한 비용에 대비 수익이 적어서 정산을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남성듀오다. 지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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