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중국인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대룡·소룡)가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이스티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격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민사 제41부 심리로 열렸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전속계약해지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테이스티는 소송 전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며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글을 남긴 뒤 소속사와 모든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남성듀오다. 지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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