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규정은 또 상업용 드론 운행은 운행 안전을 위해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충돌 방지용 램프와 같은 장치가 있을 경우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까지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상업용 무인기에 적용된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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