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동원 예비군 훈련 도중 강제 퇴소자는 총 456명이다. 이미 작년 한 해 규모(331명)를 넘어섰다.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훈련장 입소 시 규율도 더 엄격해졌다. 군은 '예비군훈련 입소 시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장이나 모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훈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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