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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TF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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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린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 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지시했다"고 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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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하고,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거쳐 오는 7월초 김영란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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