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북서쪽 1.6㎞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또 한 번 혼획(混獲, 그물 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것)됐다.
길이 4.90m, 둘레 2.60m, 무게 1.5t가량의 이 고래는 해경 확인 결과 외형상 불법 포획흔적(포경류, 작살류)이 없어 처음 발견한 윤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인계했다.
이에 앞서 선장 윤씨는 지난달 18일 같은 어장 내에서 밍크고래(길이 4.75m, 둘레 2.43m, 무게 1.5t가량)를 혼획했으며 경북 포항 수협으로 시가 약 3500만원에 위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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