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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대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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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대마 밀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김양섭 부장판사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고, 밀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몰수한 대마 전량이 몰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 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 28.8g를 구입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입된 대마 전량은 몰수 처리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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