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김양섭 부장판사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 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 28.8g를 구입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입된 대마 전량은 몰수 처리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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