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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논란]'아이폰6' '노트5'로 보는 상한제 폐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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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6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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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 요소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 중에서 33만원 한도만큼 지원금을 최대로 제공하는 단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시 15개월이 지나 구형 단말기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인기 모델인 '아이폰 6'와, 오는 8월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노트5' 등의 보조금 지원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초 KT가 출시 15개월이 지난 아이폰6의 보조금을 34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25만4000원 올렸지만 타 통신사들의 지원금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3만8000원 올리는 데 그쳤다.

최근에 LG유플러스가 갤럭시노트5 의 보조금을 33만원으로 올렸지만 다른 경쟁사가 크게 보조금을 바꾸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과도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보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번호이동 가입자가 확보되면 지원금을 갑자기 낮추는 '게릴라'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하에서는 번호이동 가입자뿐 아니라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을 최소한 1주일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의 영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대비 가입자 증가 효과가 낮고 예상보다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가 많아져도 1주일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단통법 이후 보조금 감소는 LTE 대중화 단계 진입에 따른 단말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본다"면서 "상한선이 폐지돼도 LTE 포화상태에서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증액시켜 가입자를 끌어 모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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