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조건 충족하지 못해 판매자 지위 상실했을 가능성"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2조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7년 이래 '제주삼다수'의 판매·유통을 농심에게 위탁했다. 2007년 개정한 판매협약에 의하면 협약기간 3년이고, 그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해 정한 구매계획물량 이상 이행하면 매년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심의 제주삼다수 판매 독점 논란이 일자 제주도의회는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제20조 제3항(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신설했다.
원심은 조례 부칙 제2조는 원고의 사업자 지위에 법적인 불안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례 부칙 규정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또는 달리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위 조례의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라 개발공사와 체결한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연 원고가 위 조례 규정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나아가 달리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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