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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노천카페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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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내 청계천로 및 남대문로 일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청계천에 노천카페가 들어선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을 6월부터 허가하고 식품접객업의 옥외 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 내 청계천로와 남대문로 일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는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5월 말 현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내 음식점은 총 667개소(일반음식점 526개소, 휴게음식점 138개소, 제과점 3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 청계천변에 위치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음식점은 약 10여개소다.

식품위생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중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의 옥외영업장 시설 기준에 의하면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용 공간 및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시설물 색상은 청계천로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계천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으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또 광택이 있는 재질의 시설물이나, 대량 생산되는 값싼 플라스틱 의자 및 테이블의 사용을 지양하고, 청계천 및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관광특구 소재지인 5개 자치구 중 송파구 잠실특구, 서대문구연세로에서만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었다.

관광객이 즐겨 찾아오는 관광특구내 노천카페 옥외영업 허용은 도심 곳곳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이다.

중구는 노천카페 허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옥외 영업시간 및 환경유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용 음식은 옥외시설에서 조리를 금지하고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정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가능해진만큼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산뜻하고 일체감 있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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