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수수료(7%)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사건 조사 중 법 위반을 지적하자 뉴프렉스는 하도급사에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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