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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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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생수제품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생수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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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기재부는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의결했다"며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할 때에 부과·징수된다.

시행령 공포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2007년 해양심층수법이 제정된 후 먹는 해양심층수 위주로 산업이 형성됐으나,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정체됐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와 민간기업 참여가 부족해 규모화 된 산업화에 한계를 맞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이미 국내시장의 300배 규모인 3조원의 시장이 만들어졌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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