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고 했지만 막판 계획을 수정했다. 20대 국회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호 법안으로 민생ㆍ일자리ㆍ안보 법안보다 청년 법안을 앞세운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8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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